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확인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방법을 국가표준(KS W 8100)으로 제정·고시했다. 레이더, RF 스캐너, EO/IR 카메라, 재머 등 구성장비의 탐지능력·범위·식별정확도·무력화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 이번 표준은 국내 대드론 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더·재머 등 탐지·무력화 장비 시험방법 규정
드론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가중요시설의 대드론 체계 도입을 뒷받침할 성능시험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탐지부터 무력화까지 대드론 장비 전반의 시험방법이 표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발전소·공항 등 주요 시설의 체계적 대응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 시험방법을 담은 국가표준 ‘KS W 8100’을 29일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은 이날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표준은 레이더, RF 스캐너, EO/IR 카메라, 재머 등 대드론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들이 △드론 탐지 능력 및 범위 △식별 정확도 △무력화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우크라이나·이란 등 최근 분쟁에서 드론 위협이 급격히 현실화됐으나, 관련 시험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중요시설의 대드론 체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이 표준은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공동 개발했다.
업계 공청회 2회, 국가정보원·대테러센터 주관 실증시험 4회를 거쳐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 표준 제정을 토대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대드론 체계 인증제도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표준·인증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안보 공백 해소와 국내 대드론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내 대드론 장비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이번 표준이 공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